알바수습기간 급여, 무조건 깎일까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를 10%씩 차감하겠다는 고용주의 제안입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당연히 적게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은 이 부분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법적으로 수습 기간은 무조건 허용되는 관행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효력을 갖습니다.
알바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수습 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6개월이나 9개월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간혹 고용주가 '한 달만 배우면서 일하자'는 식으로 계약 기간을 교묘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감액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 설정 불가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직무의 성격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서빙 등 업무의 숙련도가 단기간에 습득 가능한 직종은 법적으로 수습 기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반복 노동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법적 기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과 최저임금 90%의 오해
수습 기간 감액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면, 수습 기간 중 지급받는 금액은 8,874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80% 혹은 85%를 지급하거나, 3개월이 넘는 기간까지 수습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모두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수습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만 인정되며, 4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수습 기간 감액 조항을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감액을 포함한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급여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수습 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해당 조항이 빠져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의 대처법
만약 본인이 1년 미만의 계약을 했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차감되었다면, 즉시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차액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 내용이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기에,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