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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시 주의할 교통 법규와 안전수칙

작성일 2026.07.29|조회 441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 법규 위반 단속과 사고 또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바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칙금 폭탄을 맞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퍼스널모빌리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끝에서만 통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 정원 초과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와 연령 제한 기준

퍼스널모빌리티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약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던 시절을 떠올리고 무심코 탑승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그 이하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행 도로는 어디인가: 인도 주행 금지와 차도 통행

많은 이용자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위반 사항은 보도 주행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통행을 위협하는 구역 주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호가 설치된 곳이라면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도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원칙입니다.

일방통행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은 절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안전모 착용과 승차 정원 준수의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동승자 탑승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퍼스널모빌리티는 1인용 기기로만 설계 및 운행되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두 명이 올라타거나 어린 자녀를 앞에 태우고 주행하는 행위는 무게 중심을 잃어 전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됩니다.

기기 대여 시 부착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거나 개인용 인증 헬멧을 지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자전거와의 차이

퍼스널모빌리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핸들을 잡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처분에 그친다고 오인하여 킥보드 역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와 주차 규정

해가 진 이후 야간에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 등화장치를 켜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상대 운전자가 작은 킥보드를 식별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급증합니다.

주차 역시 아무 곳에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하철역 출구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세우면 즉시 견인 조치 대상이 됩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자리에 반납하는 시민 의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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