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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작성일 2026.08.05|조회 350

최근 보증금 미반환과 다중 채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눈앞의 매물이 안전한지 스스로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소유자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파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계약의 안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표제부와 을구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주택에 잡혀 있는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가 하락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 선순위 채권이 적은지 계산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위반건축물 여부 판별하기

집합건축물대장이나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해당 주택이 허가받은 용도대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불법으로 가구를 쪼개어 임대하거나 베란다 등을 무단 증축한 위반건축물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 처분이나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3. 적정 시세 파악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하기

주변 실거래가를 여러 채널로 조회하여 현재 구하려는 집의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합니다. 시세 파악이 불가능한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가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므로,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에 점검하기

계약 체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주택은 그만큼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 안전 수칙을 다루며, 개별 부동산 계약의 법적 안전성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리스크 판단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제#전세#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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