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과 IRP로 과세 시기 늦추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입니다. 이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연간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운용 수익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과세 시기를 이연하고,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채권 매매차익과 같은 비과세 영역과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자산 재배치가 필수적입니다.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분리과세 활용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는 절세의 치트키입니다.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이나 ETF를 운용할 경우,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후 만기 해지 시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만큼(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전략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현행 세법상 비과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채나 우량 회사채를 저가에 매입하여 가격 상승 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매도하면, 이자 수익은 제한적으로 취하고 매매차익 위주로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과세 기준인 2,000만 원 문턱을 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증여 공제 이용한 자산 분산
부부 간의 자산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명에게 집중되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위험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하여 금융소득의 주체를 분산해야 합니다.
자산이 분산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 평가 금액이 변동하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설정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보험 상품의 적절한 배분
10년 이상 유지하는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 납입 기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맞춘다면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향한다면 전체 금융 자산의 20~30% 정도를 비과세 보험 상품에 배치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