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의 기본 원리와 필수 준비물
자작곡을 세상에 알리는 첫 단계는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리는 일입니다. 개인 아티스트가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거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유통사(Distributor)'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6bit/44.1kHz 이상의 WAV 무손실 음원 파일입니다. 둘째, 3000x3000px 이상의 정사각형 고해상도 앨범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셋째, 곡 제목, 참여자, 가사, ISRC(국제표준음원코드)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입니다. 특히 ISRC는 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므로, 유통사에서 생성해주는 번호를 누락 없이 기록해야 추후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원 유통은 마스터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유통사에 전달하여 각 스트리밍 플랫폼에 등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인 아티스트는 유통사를 통해 음원을 발행하고, 플랫폼별 아티스트 페이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프로모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통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수치적 기준
국내 유통사는 크게 미러볼뮤직, 포크라노스, 루미넌트엔터테인먼트, 사운드프레스 등이 존재합니다. 유통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정산 비율'과 '계약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유통사는 음원 수익의 약 15~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통 대행비'의 유무입니다.
초기 진입 비용이 없는 곳은 수익 배분율이 높고, 초기 등록비를 지불하는 곳은 장기적으로 수익 분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라면 등록비를 내더라도 정산 요율이 높은 업체를 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계약서상 '2차 저작물 권리'와 '해외 유통 범위'를 명시했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플랫폼별 아티스트 페이지 선점 전략
음원이 발매되기 2~3주 전에는 반드시 각 플랫폼의 아티스트용 페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포티파이(Spotify for Artists)나 애플뮤직(Apple for Artists)은 발매 전에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고, 발매 예정인 곡을 큐레이터에게 미리 심사받는 'Pitching(피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인 멜론의 경우 '멜론 아티스트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가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발매 당일에 허둥대지 말고, 적어도 발매 14일 전에는 유통사에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전달하여 각 플랫폼이 충분한 내부 심사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료 누락을 막기 위한 필수 등록 절차
음원 유통이 스트리밍 수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신탁자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유통사가 스트리밍 수익을 정산한다면, 저작권협회는 곡이 방송, 공연,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합니다. 신인 아티스트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음원 유통만 하고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것입니다.
유통사에서 제공하는 ISRC 번호를 바탕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곡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실연자라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에도 가입하여 본인의 연주/가창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통사 정산금 외에 숨은 수익원이 여기에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