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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수중작살 사용 시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 안내

작성일 2026.08.26|조회 462

해루질과 스킨스쿠버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채집 도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중작살은 강력한 위력 때문에 법적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장비 중 하나입니다. 바다나 계곡에서 무심코 작살을 들었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수중작살과 작살총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도구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루질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야 확보와 호흡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수중작살 관련 주요 법규와 처벌 기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고시에 따르면, 스킨스쿠버 장비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살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맨손이나 집게, 호미 등 지정된 허용 도구 외에 총기류나 화약류, 그리고 잠수용 장비를 결합한 작살류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어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사용된 장비와 어획물은 전량 몰수됩니다. 맨몸으로 잠수하여 손으로 잡는 해루질이라 할지라도,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하는 작살총이나 총기 형태의 포획 도구는 비어업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범하는 법적 위반 실수

많은 사람들이 수산물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 레저나 식용 목적이라면 작살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활동은 어업인의 조업권을 보호하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도구와 방법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스노클링 장비만 착용했더라도 고무줄 작살을 물속에서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포획 금지 기간(금어기)과 포획 금지 체장(지느러미나 껍질을 제외한 특정 길이 이하 채집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와 겹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어종별 체장을 지키지 않으면 8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중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법규 준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중 안전입니다. 작살을 다룰 때는 항상 안전 마개를 닫아두거나 타인에게 겨누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도가 높거나 조류가 강한 날에는 시야가 1미터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다리나 장비를 어종으로 오인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숨참기(프리다이빙 블랙아웃)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인 1조로 입수해야 하며, 본인의 호흡 한계치의 50퍼센트만 사용하고 물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 해루질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쉽고 응급 상황 대처가 늦어지므로 구명조끼와 발광다이오드(LED) 랜턴 등 시인성 확보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올바른 해루질 장비 세팅과 대처 법

합법적인 해루질을 원한다면 작살 대신 그물망, 집게, 통발 등 지자체 조례로 허용된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법 도구 소지로 단속반과 마주쳤다면 도주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공무원의 신분 확인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업권 침해 시 분쟁 조정이나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출조 전 해당 지역 해양경찰서나 지자체 수산과에 비어업인 포획 허용 도구와 금어기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웃도어#수중작살#사용#주의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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