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활동 보조기구'입니다
길을 걷다 하네스를 착용한 안내견을 마주치면 많은 이들이 귀여운 마음에 손을 내밀거나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하네스를 착용했다는 것은 현재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복잡한 도로 상황을 살피고 장애물을 피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타인의 접촉이나 부름은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켜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입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부르거나 만지기,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작업 중'인 상태이므로,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절대 금기 사항: 부르기, 쓰다듬기, 먹이 주기
안내견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이름을 부르며 관심을 끄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에 강아지를 만지려 할 때 부모님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쓰다듬는 행위 역시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방해 요소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음식을 주는 행위입니다.
안내견은 철저한 건강 관리와 식이 조절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임의로 제공된 간식은 안내견의 복통을 유발하거나 평소 식습관을 무너뜨려 보행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으로만 봐주는 것이 안내견과 사용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내견이 접근해 올 때의 대처법
간혹 안내견이 시각장애인 없이 홀로 다가오거나,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음에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안내견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황하지 말고 안내견의 목걸이에 적힌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안내견이 가려는 방향을 따라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안내견은 영리하기 때문에 주인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구조 활동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견 출입 거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대중교통은 물론 식당, 카페, 마트 등 공공장소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출입 금지'라는 내부 규정을 앞세워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내견은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달리 엄격한 위생 관리를 거치며, 실내에서도 조용히 엎드려 기다리도록 훈련되어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안내견 동반을 거부하는 매장을 발견한다면,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차분히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내견과 사용자를 위한 예의 있는 거리두기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고 싶다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안내견에게 말을 걸지 말고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묻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의 앞을 가로막거나 갑자기 말을 걸어 놀라게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안내견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며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있으므로, 그들의 보행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인 최소 1~2m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