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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테크

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 누가 소유권을 가질까?

작성일 2026.08.09|조회 237

AI 이미지의 법적 정의와 저작권의 벽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도구들은 키워드 몇 개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화려할수록 '이 이미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현행 저작권법의 대원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즉, AI라는 기계 장치가 확률적 계산으로 산출한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단독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상세히 설계하거나 결과물을 후반 작업으로 수정하는 등 '창의적 기여'가 입증된다면 부분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판도를 바꾼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최근 사례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전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포토샵 등으로 재구성하거나, 여러 이미지의 레이어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편집을 가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보호받는 대상은 AI가 만든 원본이 아니라, 인간이 가한 '추가적인 창작 요소'입니다.

최신 판례로 보는 저작권의 한계

미국의 'Zarya of the Dawn'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가는 AI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조합해 만화책을 출판했습니다.

저작권청은 만화의 배치와 구성, 텍스트 배열은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로 인정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개별 AI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AI를 도구로 사용하되, 그 결과물을 인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재해석했는지가 권리 인정의 핵심 잣대임을 보여줍니다.

국내 역시 이와 유사한 법리적 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정립 중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저작권이 아닌 '이용 약관'입니다. 미드저니의 경우 유료 플랜 사용자에게 상업적 이용권을 부여하지만, 이는 저작권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용 허락 계약에 가깝습니다.

만약 타인의 화풍을 학습시킨 데이터셋을 사용한 결과물이라면, 향후 저작권 침해 분쟁의 여지가 남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타인이 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매우 힘들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과 실무적 접근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률이 따라가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분간은 AI 생성 이미지를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인간의 고유한 창작물에 보조적인 요소로 결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서 프롬프트 변천사, 수많은 시도 끝에 얻어낸 선택 과정, 후반 작업의 상세 로그를 기록해 두는 것도 향후 권리 분쟁 시 인간의 창의적 노력을 입증하는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IT/테크#생성형#AI#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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