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어야만 정지 의무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거나 횡단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우회전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정지선을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피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단속 확대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 의무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주정차가 허용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24시간 상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등하교 시간대 아이들의 돌발 행동은 예측이 어렵기에 보호구역 진입 시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운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활발하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의 명확화
회전교차로 이용 시 통행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 내부를 돌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진입 시에는 좌측 깜빡이를, 빠져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접촉 사고는 진입 차량의 과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산정됩니다.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교차로 내 정지 금지 및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적 의무입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목적을 넘어, 충돌 사고 시 뒷좌석 탑승자가 튕겨 나가거나 앞좌석 탑승자를 압박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차량 내 경고음이 울리지 않더라도 탑승 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및 처벌 강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특히 인도 주행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거나 골목에서 나올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돌발 주행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방어 운전의 범위를 확장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