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 만드는 법: 발급 서류와 준비물 상세 가이드
발급 전 필수 준비물과 사진 규격
아이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려면 무엇보다 사진 규격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명시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며,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에서 3.6cm 사이여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을 다물고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한 한 얼굴 전체가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해야 반려 확률이 낮습니다.
만약 아이가 7세 이하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얼굴 식별이 용이한 최신 사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여권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을 지참해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류 작성 요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관할 여권 민원실에 비치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부모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가급적 친권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영문 성명은 한번 결정되면 추후 변경이 매우 어렵기에 여권 발급 전 철자를 대문자로 정확히 재확인하십시오.
방문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체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 내 민원여권과에서만 처리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업무 시간과 대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여권 사증 면수(26면 또는 58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아동은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26면 기준 3만 원입니다.
8세 이상 18세 미만은 5년 또는 10년 유효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10년 유효기간(26면) 선택 시 4만 2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여권 발급 완료까지는 통상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에서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발급된 여권은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직접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신청인이 가져간 접수증과 부모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도입되어 보안성이 강화되었으므로, 수령 즉시 서명란에 아이의 서명을 직접 기입하거나 부모가 대리 서명하여 여권의 효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