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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권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자격과 수령 방법

작성일 2026.09.18|조회 33

여권 발급을 위해 구청이나 민원실을 두 번씩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24 플랫폼을 활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사전 자격 요건과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재발급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최초로 여권을 만드는 신규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 수령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 대상 자격과 제외 대상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사증란이 부족하여 새로 발급받는 경우, 그리고 생체정보 등록을 위해 지문과 얼굴을 직접 채록해야 하는 최초 신청자는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또한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병역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권 사진 규격

모바일이나 PC로 접수할 때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는 부적합한 사진 파일 제출입니다.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규격의 300dpi 이상 해상도를 갖춘 JPG 또는 JPEG 파일이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밝은 배경이 아닌 곳에서 찍은 사진, 턱 라인이 가려지거나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는 사진은 어김없이 거절당합니다.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원본 파일이어야 하며, 자택에서 촬영할 때는 흰색 벽면을 배경으로 빛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접수 절차와 수수료 산정 방식

정부24 포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여권 재발급 검색 메뉴로 진입합니다.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사증 면수(여권 페이지 수)를 26면과 58면 중에서 선택합니다.

10년 만기 복수여권 기준으로 58면은 5만 3천 원, 26면은 5만 원의 기본 수수료가 발생하며, 여기에 약 4퍼센트의 결제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력한 영문 스펠링이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수령 기관 방문과 본인 확인 절차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시청이나 구청, 재외공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4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제작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옵니다.

수령하러 갈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여권과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허용됩니다.

#여행#여권#온라인#신청